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전혼자녀 상속,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Q1. 전혼자녀 상속,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전혼자녀 상속은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관계없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전혼자녀는 부모와의 친생자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직계비속이므로, 재혼 배우자나 후혼자녀가 있더라도 이들과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되죠. 재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전혼자녀의 상속권이 소멸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이혼 이후 부모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거나 왕래가 없었더라도 법률상 상속권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친권 및 양육권과 상속권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므로, 실제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친자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Q2. 전혼자녀 상속, 후혼자녀와 상속분은 어떻게 나뉘나요?

전혼자녀 상속분은 재혼 후 태어난 자녀와 완전히 동일한 비율로 산정되며, 출생 순서나 부모의 혼인 관계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인 직계비속들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상속분을 나누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전혼자녀 1명, 후혼자녀 1명, 재혼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라면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분 비율은 1.5대 1대 1로 정해지고,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전혼과 후혼 구분 없이 같은 산식이 적용됩니다. 유언이나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이 없다면 이 법정상속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3. 전혼자녀 상속에서 배제당했다면 소송 제기가 가능할까요?

전혼자녀 상속에서 배제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정당한 상속인 지위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참칭상속인(정당한 상속분을 넘어서까지 상속재산을 차지한 사람)을 상대로 반환을 구하는 권리이며, 전혼자녀를 제외한 채 그 몫까지 나눠 갖거나 명의를 이전한 형제자매나 재혼 배우자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에 따라 이 권리는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간에 유의해야 하고, 소 제기 전에는 상속인 지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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