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재혼가정상속, 새 배우자와 의붓자녀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나요?

Q1. 재혼가정상속, 새 배우자와 의붓자녀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나요?

재혼가정상속에서 혼인신고를 한 새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만, 의붓자녀(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는 입양하지 않으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자녀 등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어, 재혼한 배우자도 전혼 자녀와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반면 민법 제1000조 제1항의 1순위 상속인은 법률상 자녀를 말하므로, 오래 함께 살며 키운 의붓자녀라도 자동으로 상속인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의붓자녀에게 상속권을 주려면 가정법원을 통해 입양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입양 후에는 친자녀와 같은 순위와 몫을 인정받습니다. 또한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Q2. 재혼가정상속, 새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상속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재혼가정상속에서 새 배우자와 전혼 자녀는 1.5 대 1의 비율로 재산을 나눕니다. 법은 배우자의 몫을 자녀 한 명의 몫보다 5할 더 많게 정하고 있으며, 자녀가 전혼에서 태어났는지 재혼 후 태어났는지는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죠. 예를 들어 새 배우자와 전처 자녀 2명이 남았다면 전체를 3.5로 보고 배우자가 7분의 3, 자녀가 각 7분의 2를 받습니다. 자녀가 1명뿐이라면 배우자 5분의 3, 자녀 5분의 2가 됩니다. 다만 이는 유언이 없을 때 적용되는 법정상속분이며,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면 다른 비율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정할 수 있으니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3. 재혼가정상속, 새 배우자에게 미리 준 재산도 전혼 자녀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재혼가정상속에서 부모가 생전에 새 배우자에게 재산 대부분을 증여했다면, 전혼 자녀는 유류분 반환청구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유류분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인 배우자가 받은 증여는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계산에 포함되므로 오래전에 넘긴 재산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 상속이 개시되고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새 배우자가 부모를 오랜 기간 간병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으니, 증여 내역과 가족관계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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