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과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Q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과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 내용을 하나의 문서에 정리하고,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사망한 분(피상속인)의 성명과 사망일·최후 주소·상속인 전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 그리고 부동산이나 예금 등 상속재산을 누가 어떤 비율로 가져가는지 특정하는 문구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적힌 소재지와 지번, 면적까지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하고, 예금은 금융기관과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마지막에 작성 연월일을 적고 상속인 수만큼 협의서를 만들어 각자 보관하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상속인 한 명이 빠지면 무효인가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유효하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뜻하죠.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도 제외할 수 없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므로 참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원이 같은 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으며, 같은 내용의 협의서를 각자 서명하고 날인해 하나로 합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미성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라면 이해가 충돌하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하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Q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 결렬되면 어떤 소송을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 끝내 결렬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해 해결해야 합니다. 협의는 전원 합의가 조건이기에 한 명이라도 끝까지 반대하면 더 기다릴 실익이 없고, 이때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삼아 청구하면 됩니다. 법원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삼되,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특별수익)과 부모를 부양하거나 재산을 늘린 공로(기여분)를 함께 따져 몫을 조정합니다. 부동산은 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에게 현금을 주는 방식이나 경매 후 대금 분할로 정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라면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자신의 상속분을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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