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작성법은 어떻게 되나요?

Q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작성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본적으로 작성합니다. 청구취지에는 상속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달라고 요청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청구원인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의 범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각 상속인의 상속분과 기여분·특별수익 관련 사정 등을 순서대로 정리해 기재합니다. 분할을 원하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 상속재산 목록도 별지로 정리해 첨부하면 법원이 사건을 파악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내용이 복잡할수록 논리적인 구성이 중요해 상속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인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누지 못했을 때 제출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에 관한 민법 제269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분할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재산 평가액이나 기여분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제출 상황에 해당합니다. 협의가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판단되면 미루지 않고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청구서 본문과 함께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예금이 있다면 잔액증명서 등 재산 관련 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하며,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함께 주장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 수가 많거나 재산 종류가 다양할수록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재산 목록부터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절차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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