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사실혼 상속, 법률혼 배우자처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Q1. 사실혼 상속, 법률혼 배우자처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상속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3조는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랜 기간 함께 살며 재산 형성에 기여했더라도 고인의 자녀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이들이 재산을 모두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특별연고자(고인과 생계를 같이했거나 요양과 간호를 맡았던 사람)로서 법원에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청구는 상속인을 찾는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Q2. 사실혼 상속 대신 재산분할 청구는 배우자 사망 후에도 가능한가요?
사실혼 상속을 대신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모두 살아 있는 상태에서 관계를 정리할 때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현실적인 대안은 생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유증이나 증여를 받아 두거나, 주요 재산을 공동명의로 해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돈을 내어 취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재산이라면 상속과 관계없이 원래 본인 몫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사실혼 상속이 안 되면 전세보증금이나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상속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전세보증금과 유족연금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사실혼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인에게 상속인이 없을 때는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죠.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상속인이 고인과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가까운 친족과 함께 권리를 승계합니다. 유족연금 역시 국민연금 등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수급권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주민등록등본, 공과금이나 생활비 공동 부담 내역, 지인 진술서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