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부모모신자녀 상속,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Q1. 부모모신자녀 상속,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부모모신자녀 상속 시 기여분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지만, 오래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이 있었는지를 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직장을 그만두고 수년간 간병했거나, 부모의 생활비와 치료비를 오랜 기간 혼자 부담했거나, 부모 명의 재산을 마련하고 지키는 데 본인 돈을 보탠 경우라면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가끔 찾아뵙고 식사를 챙기거나 명절에 용돈을 드린 정도는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기여의 기간과 강도, 다른 형제와 비교한 분담 차이가 결론을 가른다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Q2. 부모모신자녀 상속, 기여분 인정 요건과 입증 자료는 무엇인가요?

부모모신자녀 상속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해야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기여는 부양의 기간, 동거 여부, 비용 부담의 크기, 다른 상속인과 비교한 분담 정도를 종합해 판단되어지죠. 입증 자료로는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기록, 부모의 진료기록과 요양등급 판정 자료, 간병비와 병원비 결제 내역, 생활비 송금 내역, 부모 명의 부동산에 들어간 자금의 흐름을 보여 주는 금융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이웃이나 의료진의 사실확인서도 보조 자료가 됩니다. 현금으로만 지출했다면 입증이 어려우므로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부모모신자녀 상속, 기여분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모신자녀 상속의 기여분은 먼저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기여분 결정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기여분만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관할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이고, 심판청구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재산 목록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후 조정과 심리를 거쳐 법원이 기여분 비율을 정하고, 그 몫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게 됩니다. 전체 기간은 사안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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