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법정상속지분, 배우자와 자녀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1. 법정상속지분, 배우자와 자녀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나눕니다. 배우자가 자녀보다 50%를 더 받는다는 뜻이며, 이 기준은 민법 제100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1.5 대 1 대 1로 나눕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약 43%, 자녀는 각각 약 29%를 받게 되겠죠. 자녀가 1명이라면 배우자 60%, 자녀 40%입니다. 자녀끼리는 아들, 딸, 첫째,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이 나눕니다. 재산 총액에 각자의 비율을 곱하면 받을 금액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율은 유언이나 가족 간 합의가 없을 때 적용되는 기본값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Q2. 법정상속지분,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형제도 받을 수 있나요?
법정상속지분은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나눠 받습니다. 부모도 없으면 배우자가 혼자 모두 받으므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배우자가 있는 한 상속받지 못합니다.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와 손자녀, 2순위 부모와 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사촌 등)로 이어집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을 수 없고요.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대습상속이 적용되는데요. 이 경우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그 몫을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손자녀나 며느리, 사위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지분을 계산할 수 있겠죠.
Q3.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나눌 수 있나요?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나누는 것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단,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공동상속인이 모두 참여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 중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받아야 하죠. 만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기여분(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몫)과 특별수익(생전에 미리 받은 증여)을 반영해 지분을 조정하게 됩니다.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협의도 가능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