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한정승인 보정명령, 재산목록 문제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1. 한정승인 보정명령, 재산목록 문제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정승인 보정명령은 대부분 상속재산 목록이 부정확하거나 첨부서류가 빠졌을 때 법원이 보완을 요구하며 내려집니다. 민법 제1030조 제1항은 한정승인을 할 때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원은 이 목록이 실제 재산과 채무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예금 잔액이나 부동산 가격이 조회 결과와 다르거나, 채무 금액이 빠져 있거나, 가족관계 서류가 최신본이 아니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상속인 일부만 신청했는데 상속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역시 흔한 보정명령 사유이고요. 보정명령은 신청이 거절됐다는 뜻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요청이므로, 지적된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고 차분히 대응하면 됩니다.
Q2. 한정승인 보정명령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되나요?
한정승인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한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보정기한은 보통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 정도로 정해지며, 명령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기한 안에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미리 제출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각하된 뒤 다시 신청하려 할 때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신청기간이 이미 지나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 자체가 불가능해져 돌아가신 분의 빚을 그대로 떠안을 위험이 생길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고, 서류 발급이 늦어질 사정이 있다면 곧바로 법원에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을 명심해주셔야겠죠.
Q3. 한정승인 보정명령 받으면 어떤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하나요?
한정승인 보정명령에서는 주로 상속재산과 채무를 증명하는 조회 자료와 최신 가족관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대표적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지·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공시가격 확인서·자동차 등록원부 등이 있는데요. 채무 쪽으로는 신용정보원 조회 결과나 대출 잔액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관계 확인을 위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다시 내라는 요구도 자주 나오죠. 제출할 때는 보정서에 어떤 지적사항에 어떤 서류로 답하는지 항목별로 정리해 두면 추가 보정 없이 빠르게 심리가 진행됩니다. 한정승인 신청이나 보정명령 대응이 어렵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영웅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빌려 기한 내 한정승인을 끝마쳐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