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친척상속포기, 4촌까지도 상속인이 되나요?

Q1. 친척상속포기, 4촌까지도 상속인이 되나요?

친척상속포기는 경우에 따라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가까운 가족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친척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에 있어 제1순위는 직계비속, 제2순위는 직계존속, 제3순위는 형제자매, 제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차례로 포기하면 상속 순위는 다음 친척에게 넘어가게 되죠. 즉 삼촌이나 고모, 사촌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왕래가 거의 없었던 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Q2. 친척상속포기, 신청 기한의 기산점은 언제부터 가요?

친척상속포기는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앞선 순위자들이 상속을 포기해 자신에게 상속권이 넘어온 경우, 3개월의 기산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아니라 선순위 상속인들의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때문에 가까운 가족의 사망 사실조차 몰랐던 친척이라면 뒤늦게 통보를 받더라도 그 시점부터 3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되어 크게 불리해지지는 않으며, 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다만 통보를 받은 이후에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친척상속포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친척상속포기를 신청할 때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와 함께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촌수가 멀어질수록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형제자매나 4촌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나 친족관계를 보여주는 추가 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이미 포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심판문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서류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관할 가정법원이나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목록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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