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재외국민 상속포기, 한국 입국 없이도 가능할까요?

Q1. 재외국민 상속포기, 한국 입국 없이도 가능할까요?

재외국민 상속포기는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해외에서 서류를 갖춰 가정법원에 우편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본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서면 제출이 인정됩니다. 다만 해외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거주국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서명인증을 받아 인감을 대신해야 하는데요. 이후 심판청구서·서명인증서·가족관계 서류를 한국의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보내 제출하게 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법원에 직접 발송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올 수 있으므로 국내 연락처를 함께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해외 체류중인 재외국민분들의 상속포기를 입국 없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Q2. 재외국민 상속포기, 해외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재외국민 상속포기 서류는 영사관에서 받는 서명인증서를 기본으로 하며, 영사관 방문이 어려울 때만 현지 공증과 아포스티유로 대신합니다.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증명서와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여기에 청구인의 여권 사본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더해 해외 거주 상태를 소명해야 하는데요.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상실 처리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지고, 외국어로 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서명인증서는 발급 후 시간이 많이 지나면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모두 갖춘 뒤 바로 발송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도 유념해주세요.

Q3. 재외국민 상속포기, 사망 소식을 늦게 알았어도 할 수 있나요?

재외국민 상속포기는 사망 소식을 늦게 알았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소식을 실제로 알게 된 날부터 계산되므로, 언제 연락을 받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겠죠. 기간 준수 여부는 법원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국제우편 배송 기간과 영사관 서명인증 예약 대기 기간까지 감안해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가 늦어질 것 같다면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기간 만료 전에 가정법원에 고려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으니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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