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산상속포기 전 상속재산을 사용해도 되나요?
Q1. 유산상속포기 전 상속재산을 사용해도 되나요?
유산상속포기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상속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도록 정하는데, 그 기간에 재산을 처분하면 이미 받아들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예금을 찾아 쓰거나 부동산을 팔거나 명의를 옮기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포기가 막힐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범위의 장례비 지출은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실무이지만, 금액이 크거나 용도가 불분명하면 다투어지므로 영수증과 사용 내역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이나 미지급 급여처럼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돈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 통장을 정리하기 전에 그 돈의 성격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Q2. 유산상속포기해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유산상속포기를 해도 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의 고유한 권리로 보아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며, 그래서 포기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다만 수익자가 상속인이라고만 적혀 있거나 지정이 없으면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생기므로 증권 문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족연금이나 유족급여처럼 법이 유족에게 직접 주도록 정한 돈도 같은 이유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인의 예금이나 퇴직금 정산액은 상속재산이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보험금을 받으실 때는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근거로 증권 사본을 함께 보관해 두시면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Q3. 유산상속포기, 빚만 골라서 포기할 수 있나요?
유산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통째로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 빚만 골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는 받고 대출만 넘기는 식은 인정되지 않고, 일부만 포기하겠다고 적어 내면 그 부분이 무효가 되거나 신고 자체가 각하됩니다. 남길 재산이 있어 전부 포기가 아깝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갚고 나머지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남는 것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아옵니다. 어느 쪽이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하고, 그 사이 재산에 손을 대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기 전에 금융거래조회부터 돌려 재산과 빚의 윤곽을 먼저 잡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