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셀프한정승인, 상속전문변호사 선임없이 직접해도 되나요?

Q1. 셀프한정승인, 상속전문변호사 선임없이 직접해도 되나요?

셀프한정승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변호사 선임이 의무인 사건이 아니므로, 상속인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접수해도 법원의 판단이나 효력에 차이가 생기지 않죠. 실제로 상속재산이 예금 한두 건처럼 단순하고 빚의 규모가 명확한 경우에는 셀프한정승인을 진행해 수리 결정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신고가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문 공고와 채권자 통지·배당 변제까지 이어지는 절차기에, 재산이 여러 건이거나 채권자가 많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지점이 생깁니다. 따라서 사건이 복잡하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는 점도 유념하셔야겠죠.

Q2. 셀프한정승인, 절차와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셀프한정승인은 가정법원 신고, 수리 결정, 신문 공고, 청산 변제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관할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이며, 기본 서류는 한정승인 심판청구서와 상속재산목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재산과 빚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예금 거래내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 채권자 독촉장 등을 함께 첨부하면 심리가 수월해집니다.

Q3. 셀프한정승인 시 주의사항과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셀프한정승인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재산목록 누락과 신문 공고 및 청산 절차 생략입니다. 재산이나 빚을 빠뜨리거나 고의로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돼 빚 전부를 떠안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또 수리 결정만 받고 공고를 내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생기면 그 손해를 상속인이 직접 물어줘야 하고, 순서를 어겨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은 경우에도 같은 책임이 따릅니다. 신고 전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영웅에서는 1인 33만 원에 신고부터 신문공고까지 도맡아 진행해드리며, 사후 청산 절차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어 이런 실수 없이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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