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 후 채권자에게 공고를 해야 하나요?

Q1. 상속포기 후 채권자에게 공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 후 채권자에게 공고를 해야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심판을 받는 절차로 완결되며, 채권자에게 사전 통지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민법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신고 수리 여부를 확인하거나 후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남은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분쟁과 오해를 줄이기 위해 포기 사실을 미리 알리고 향후 상속 재산이나 채무 처리 방향을 함께 협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포기 신고가 가정법원에서 수리되면 그 효력 자체는 달라지지 않으며, 채권자와의 분쟁을 예방하려면 포기 전후로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상속포기 후 채권자로부터 소송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속포기 후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먼저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문을 증거로 제출해 상속인 지위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포기 사실과 심판문 사본을 첨부해 청구기각을 구하고,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 소송 절차로 전환한 뒤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대응 시기를 놓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서류를 받는 즉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상속포기 후 채권자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청구하나요?

상속포기 후 채권자는 남은 채무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해당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할 경우 상속권과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일부만 포기했다가 다른 가족이 예상치 못하게 빚을 떠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상속 순위에 있는 가족들 전체의 포기 여부를 함께 검토하거나, 필요에 따라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몇 번을 물어도 비용 걱정 없는,
박진우 변호사 상속 상담

법무법인 영웅은 365일 24시 공백없이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상담분야*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
  • 성년후견
  • 상속가사·소송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