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법무사변호사, 차이와 선임 비용은 얼마인가요?

Q1. 상속포기법무사변호사, 차이와 선임 비용은 얼마인가요?

상속포기법무사변호사 중 단순 신고만 필요하면 법무사, 채권자와 다툼이나 소송 가능성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사는 가정법원에 제출할 상속포기 신고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업무를 주로 맡고, 변호사는 여기에 더해 채권자가 제기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에 직접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선임비용의 경우 변호가 법무사보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상속포기 1인당 9만 9천 원의 비용으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전방위의 고퀄리티 조력을 누려보고싶다면 현명한 대안이 될 겁니다.

Q2. 상속포기법무사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상속포기법무사변호사를 통해 진행해도 법원 결정문을 받기까지는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서류 준비와 접수에 1주 안팎이 소요되고, 가정법원이 신고를 심리해 수리 심판을 내리기까지 다시 3주에서 6주가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 자체는 기한을 지켜야 하는데,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게 되므로, 사망 사실을 안 뒤 늦어도 2개월 안에는 상담을 받고 서류 준비에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상속포기법무사변호사 없이 셀프로도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법무사변호사 없이 상속인이 직접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 명령으로 절차가 늘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내는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어 본인이 작성해 접수할 수 있고, 접수는 사망한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후순위 상속인까지 이어지거나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서류와 순위 판단이 복잡해져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법무사변호사에게 맡기면 대부분 우편과 전화로 처리되어 직접 법원에 갈 일은 거의 없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보내면 나머지 절차는 대리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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