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목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 가능할까?

Q1. 상속재산목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 가능할까?

상속재산목록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 한 번에 조회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조회 대상은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거래와 토지·건축물·자동차·국세와 지방세 체납액, 국민연금 등 연금 가입 여부입니다. 결과는 기관별로 보통 7일~20일 사이에 문자, 우편, 누리집으로 통보됩니다. 다만 개인 간 차용금이나 보증채무처럼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고인의 통장 거래내역·우편물·계약서 등을 함께 확인해 목록을 보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상속재산목록, 한정승인 신청 시 어떻게 작성해 제출해야 할까?

상속재산목록은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법원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민법 제1030조 제1항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 제1019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죠. 목록에는 적극재산(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과 소극재산(대출, 카드대금, 세금 체납 등)을 구분해 적고, 항목별 금액과 근거를 함께 기재해야 하는데요. 재산조회 결과서·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금융기관 잔액증명서 등을 증빙으로 붙이면 심리가 수월해집니다. 신청은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주세요.

Q3.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재산 일부를 누락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될까?

상속재산목록에 재산을 고의로 빠뜨리면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졌더라도 법정단순승인(재산과 빚을 제한 없이 모두 물려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일부러 목록에 적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고인의 빚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다만 법원은 고의 여부를 중요하게 보므로, 조회되지 않은 채무나 존재를 몰랐던 소액 재산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까지 곧바로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새로 발견된 재산이 있다면 즉시 법원에 목록 보정이나 추가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처음부터 조회 결과와 관련 자료를 꼼꼼히 모아 목록을 작성하고, 누락 여부를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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