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예금인출, 단순승인이 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나요?

Q1. 상속예금인출, 단순승인이 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나요?

상속예금인출이 단순승인(빚까지 모두 물려받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뒤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정하고 있어, 인출한 돈을 본인 생활비나 개인 빚 갚는 데 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 행위 자체가 곧바로 처분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돈을 그대로 보관했거나 장례비와 고인의 병원비처럼 상속재산에서 당연히 지출될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인출 사실보다 사용처이므로,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합니다.

Q2. 상속예금인출, 장례비가 필요한데 긴급 예외 인출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예금인출을 급하게 해야 한다면 은행의 소액 상속예금 지급 절차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사망자 명의 예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도 청구한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내부 기준을 두고 있으며, 기준 금액과 요건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이때는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의 신분증 정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례비나 병원비 목적이라면 반드시 계좌 이체로 지급하고 청구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나중에 상속포기 여부를 다툴 때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합니다.

Q3. 상속예금인출 시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예금인출은 공동상속인 한 명과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진행할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보통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를 요구하지만, 예금채권은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는 성격이 있어 본인 몫에 대해서는 법원 절차를 통해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먼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예금 내역을 확인한 뒤, 은행에 본인의 상속분만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은행이 이를 거절한다면 지급명령이나 예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락 두절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고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해당 관리인과 함께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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