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미성년자빚대물림, 미성년 자녀도 상속포기 해야 하나요?

Q1. 미성년자빚대물림, 미성년 자녀도 상속포기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빚대물림을 막으려면 미성년 자녀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따로 해야 합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미성년 자녀도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함께 물려받기 때문인데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상속에서 자동으로 빠지지 않으므로, 친권자나 후견인 같은 법정대리인이 자녀를 대신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2. 미성년자빚대물림, 상속포기 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가요?

미성년자빚대물림을 걱정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속포기를 한다면 특별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친권자인 부모가 자녀와 똑같이 포기하면 서로 이익이 부딪히지 않아 부모가 그대로 자녀를 대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부모는 상속을 받고 자녀만 포기하게 하거나, 여러 자녀 중 일부만 포기시키는 경우에는 이해상반(부모와 자녀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먼저 청구하고, 선임된 대리인이 자녀 몫의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선임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3개월 신고 기한을 고려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Q3. 미성년자빚대물림, 성년 후 특별한정승인도 가능한가요?

미성년자빚대물림은 성년이 된 뒤에도 특별한정승인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법정대리인이 기한 안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처리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2022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전에 상속이 시작되었더라도 시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된 후 독촉장 등으로 빚을 처음 알게 되었다면 그날부터 3개월이 흐르기 전에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을 물어도 비용 걱정 없는,
박진우 변호사 상속 상담

법무법인 영웅은 365일 24시 공백없이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상담분야*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
  • 성년후견
  • 상속가사·소송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