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공동상속인 상속포기, 연락두절된 상속인이 있어도 혼자 할 수 있나요?

Q1. 공동상속인 상속포기, 연락두절된 상속인이 있어도 혼자 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 상속포기는 연락두절된 상속인이 있더라도 본인 혼자 가정법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각 상속인이 자기 의사로 하는 단독행위이므로 다른 상속인의 서명이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죠. 따라서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나머지 가족의 포기 신고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포기한 몫은 연락두절된 상속인을 포함한 남은 공동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빚이 많은 상속이라면 그 사람은 사실을 모른 채 채무를 떠안게 될 수 있는데요. 연락두절 상속인의 고려기간은 본인이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시작되므로, 나중에 소식이 닿으면 그때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Q2. 공동상속인 상속포기 후 행방불명 상속인이 있으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필요한가요?

공동상속인 상속포기 후 남은 재산을 나누거나 처분해야 하는데 행방불명 상속인이 있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어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부동산 등기나 예금 인출이 진행되지 않죠. 민법 제22조는 주소를 떠나 돌아올 가능성이 불분명한 부재자에게 재산관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행방불명 상속인을 대신해 협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관리인이 협의에 서명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며, 법원은 보통 부재자의 법정상속분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허가하므로 그 몫을 무시한 분할은 어렵습니다.

Q3. 공동상속인 상속포기, 행방불명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받아야 정리되나요?

공동상속인 상속포기와 관련해 행방불명 상속인이 오래 소식이 없다면, 실종선고를 받아 법적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종선고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일반적으로 5년간 계속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인데요.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기간 만료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그 몫은 다시 그 사람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반면 행방불명 기간이 5년에 못 미치거나 생존 가능성이 있다면 실종선고는 받을 수 없고,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가정법원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므로, 빚이 있는 상속이라면 먼저 남은 가족이 고려기간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마쳐 두고 행방불명 상속인 문제는 그다음에 정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몇 번을 물어도 비용 걱정 없는,
박진우 변호사 상속 상담

법무법인 영웅은 365일 24시 공백없이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상담분야*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
  • 성년후견
  • 상속가사·소송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