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중 1명 |
|---|---|
| 사건 유형 | 유류분반환청구 |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20년 3월 |
| 소요 기간 | 소 제기 후 종결까지 약 8개월 |
| 결과 | 화해권고 수용, 조기 회수 |
지금 받을 것인가,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1심 도중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냈는데, 금액이 청구액보다 다소 낮았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더 받을 수도 있지만 시간과 비용, 회수 위험이 함께 커집니다. 순현재가치로 비교해야 합니다.
예상 판결액에서 추가 비용과 기간, 회수 위험을 빼고 화해액과 비교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판결까지 가면 더 받을 수 있는가
- 추가 비용과 기간은 얼마인가
- 회수 위험은 어떠한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비교 판단이었습니다.
① 예상 판결액을 계산했습니다
쟁점별 인정 가능성을 반영해 기대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② 추가 비용을 더했습니다
항소 가능성과 감정 비용, 기간을 반영해 실질 이익을 비교했습니다.
③ 회수 위험을 반영했습니다
상대 자력을 고려해 지금 받는 것의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판단 기준 | 금액만 | 순현재가치 | 합리적 결정 |
| 기간 | 장기 | 8개월 종결 | 시간 절약 |
| 회수 | 불확실 | 즉시 | 위험 제거 |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조기에 회수했습니다. 숫자로 비교한 것이 판단을 도왔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 때’가 언제인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아, 늦었다고 느껴져도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소송 전에 협의로 끝낼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계산이 명확해지면 소송 전에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로 마무리할 때는 청구권을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가므로,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Q3. 여러 명에게 증여됐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여러 사람이 증여를 받았다면 각자가 받은 이익의 비율에 따라 반환 책임을 나누게 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계산이 필요하므로, 증여의 시점과 금액을 사람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