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중 1명 |
|---|---|
| 사건 유형 | 유류분반환청구 |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25년 12월 |
| 소요 기간 | 소 제기 후 판결까지 약 11개월 |
| 결과 | 유류분 침해 인정, 가액 반환 |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남은 재산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해 전 아파트를 장남 앞으로 넘긴 탓에, 정작 상속할 재산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113조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빼서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남은 재산이 0이어도 유류분은 성립합니다.
실제 다툼은 ‘증여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부동산을 얼마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평가액이 곧 반환액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증여를 산정 기초에 넣을 수 있는가
- 부동산을 언제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증여의 특정과 평가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증여 사실을 등기로 특정했습니다
등기 원인과 시점, 자금 흐름을 정리해 무상 이전이었다는 점을 확정했습니다.
② 평가액을 감정으로 다퉜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두지 않고 감정으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③ 시효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1117조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상속 재산 | 거의 없음 | 증여 포함 산정 | 청구 가능 |
| 평가액 | 상대방 주장 | 감정 확정 | 반환액 증가 |
| 결과 | 포기 고려 | 가액 반환 | 몫 회복 |
법원은 생전 증여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에 포함했고 침해된 몫에 대한 가액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예.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을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시점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도 생전 증여가 크면 유류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유류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산정 기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Q3.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 때’가 언제인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아, 늦었다고 느껴져도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