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분할과 유류분을 함께 얹어 한 번에 끝낸 합의

분할과 유류분 다툼이 동시에 있던 사안. 두 쟁점을 한 자리에서 정리한 사례입니다.

#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특별수익# 일괄 합의# 정산

분할과 유류분을 함께 얹어 한 번에 끝낸 합의 | 법무법인 영웅 상속 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자녀 3명
사건 유형상속재산분할
관할 법원수원가정법원
진행 시점2023년 1월
소요 기간상담 후 합의까지 약 5개월
결과분할·유류분 일괄 합의

두 갈래의 다툼,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형제가 있어 유류분 문제가 걸려 있었고, 남은 재산 분할도 함께 막혀 있었습니다.

두 절차를 따로 가면 시간과 비용이 두 배가 됩니다. 계산의 기초가 겹치므로 한 자리에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과 유류분 산정 기초에 함께 반영해, 하나의 표로 정산액을 만들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생전 증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분할과 유류분을 함께 정리할 수 있는가
  • 정산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계산의 통합이었습니다.

① 증여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시점과 금액을 정리해 특별수익과 유류분 계산에 함께 쓰이도록 했습니다.

② 정산액을 하나로 계산했습니다
두 쟁점을 합쳐 최종적으로 오갈 금액을 한 숫자로 만들었습니다.

③ 합의서로 마무리했습니다
두 절차를 다시 열지 않겠다는 문구까지 넣어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구분신청 전절차 후핵심 변화
절차두 갈래일괄시간·비용 절감
계산이중 산정통합혼선 제거
분쟁재발 우려종결 합의관계 정리

분할과 유류분이 한 번에 정리되어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계산을 합친 것이 열쇠였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형제가 생전에 받은 돈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부족한 부분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생전에 받은 돈은 특별수익으로 상속분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어떤 이체가 특별수익인지는 다툼이 많아 자료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이미 협의서를 썼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일단 성립한 협의는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다만 전원이 다시 합의하면 새로 정할 수 있고, 착오나 사기·강박 같은 사유가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이뤄진 협의라면 그 점을 자료로 정리해 봐야 합니다.

Q3. 분할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상속인 수가 적고 재산이 단순하면 조정에서 비교적 빨리 마무리되지만,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다투고 감정까지 하면 길어집니다. 초기에 자료를 갖춰 두면 절차가 늘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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