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중 1명(피고) |
|---|---|
| 사건 유형 | 유류분반환청구(피고) |
| 관할 법원 | 부산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25년 10월 |
| 소요 기간 | 소 제기 후 조정까지 약 8개월 |
| 결과 | 청구액 대비 대폭 축소, 조정 성립 |
이 사건의 출발점은 청구액의 근거이었습니다.
사건개요
부모님을 모시며 가업을 이어받은 의뢰인이,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동생에게 유류분 소송을 당했습니다.
청구액과 인정액은 다릅니다. 어떤 재산이 산정 기초에 들어가는지, 얼마로 평가하는지에서 금액이 갈립니다.
상대방도 생전에 받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한쪽만 계산에 넣으면 결과가 왜곡됩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산정 기초에 들어갈 것과 아닌 것
- 상대방이 받은 것은 계산되었는가
- 자산 형성 기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항목별 분해,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청구액을 항목별로 분해했습니다
총액이 아니라 항목으로 나눠 근거가 약한 부분부터 다퉜습니다.
② 자산 형성 기여를 구분했습니다
가업 자산 중 의뢰인이 스스로 형성한 부분을 자료로 갈라 기초에서 걷어냈습니다.
③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정정된 계산을 근거로 조정에서 마무리해 시간과 비용을 줄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산정 기초 | 상대방 계산 | 정정 | 출발점 조정 |
| 반환액 | 청구액 | 대폭 축소 | 부담 경감 |
| 절차 | 장기 소송 예상 | 조정 성립 | 조기 종결 |
산정 기초와 평가액이 정정되어 청구액보다 크게 줄어든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원물로 돌려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원칙은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입니다. 다만 이미 처분되었거나 원물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액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가액반환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평가액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Q2. 부동산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래전에 증여된 부동산이라면 그동안의 시세 변동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감정을 통해 기준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유류분 소송을 당했는데 청구액을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구액은 상대방의 계산일 뿐이고, 실제 인정액은 산정 기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와 그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별로 근거를 다투면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