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중 1명 |
|---|---|
| 사건 유형 | 유류분반환청구 |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24년 3월 |
| 소요 기간 | 소 제기 후 판결까지 약 14개월 |
| 결과 | 현금 증여 산정 기초 편입 |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흔적이 옅은 증여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20년 가까이 장남에게 조금씩 돈을 보내 왔는데, 등기처럼 눈에 보이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현금 증여도 산정 기초에 들어갑니다. 다만 언제 얼마가 갔는지 특정되지 않으면 계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생활비 지원과 증여를 가르는 것이 관건이라, 금액대와 주기를 기준으로 성격을 나눴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현금 이체를 증여로 볼 수 있는가
- 생활비와 어떻게 구분하는가
- 얼마나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이체의 성격 구분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장기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확인 가능한 기간의 계좌 내역을 모아 이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금액대와 주기로 갈랐습니다
소액 정기 이체와 목돈 이체를 구분해 증여로 볼 부분을 좁혔습니다.
③ 사용처를 확인했습니다
받은 돈이 부동산 취득 등으로 이어진 흐름을 확인해 증여성을 보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증여 특정 | 불가로 판단 | 이체 확정 | 기초 편입 |
| 산정 기초 | 축소 | 회복 | 청구액 증가 |
| 증거 | 진술 의존 | 계좌 자료 | 설득력 확보 |
법원은 목돈 이체분을 증여로 보아 산정 기초에 넣었습니다. 성격을 가른 작업이 핵심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유류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산정 기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Q2. 원물로 돌려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원칙은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입니다. 다만 이미 처분되었거나 원물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액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가액반환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평가액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Q3. 소송을 하면 가족 관계가 끝나지 않을까요?
많은 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산이 정리되면 조정이나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숫자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관계를 덜 상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