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인천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4년 12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조정까지 약 9개월 |
| 결과 | 감정 기준 정산으로 조정 성립 |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평가액의 다툼이었습니다.
사건개요
한쪽은 시세가 8억이라 하고 다른 쪽은 6억이라 해, 정산액이 2억이나 벌어져 협의가 불가능했습니다.
평가액이 곧 정산액입니다. 주장만으로는 좁혀지지 않으므로 제3자의 감정으로 기준을 만드는 편이 빠릅니다.
감정 신청 시점과 비용 부담을 먼저 정리해, 절차가 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평가액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 감정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 감정 결과에 어떻게 따를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제3자 기준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감정을 조기에 신청했습니다
다툼이 길어질 항목임이 분명해 초기에 감정을 신청해 시간을 아꼈습니다.
② 비용 분담을 먼저 정했습니다
감정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해 절차가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③ 결과에 따르기로 약정했습니다
감정 결과를 정산 기준으로 삼기로 미리 합의해 재다툼을 막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평가액 | 2억 차이 | 감정 확정 | 기준 통일 |
| 협의 | 불가 | 조정 성립 | 분쟁 종결 |
| 기간 | 장기화 우려 | 단축 | 비용 절감 |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정산액이 정해져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기준을 먼저 만든 것이 해법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기여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민법」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특별히’입니다. 가족이라면 통상 하는 정도의 도움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기간·밀도·경제적 부담이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
Q2.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균등하게 나누고,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민법」 제1009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1.5 : 1 : 1의 비율이 됩니다. 다만 이는 출발점일 뿐,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외공관의 서명 확인으로 국내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왕복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을 역산해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심판으로 진행하면서 송달 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