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증여받은 형이 먼저 사망, 그 자녀들을 상대로

반환 의무자가 사망한 사안.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해 정리한 사례입니다.

# 유류분반환청구# 수증자 사망# 상속인 승계# 부담 비율# 상속포기

증여받은 형이 먼저 사망, 그 자녀들을 상대로 | 법무법인 영웅 상속 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자녀 3명 중 1명
사건 유형유류분반환청구
관할 법원수원지방법원
진행 시점2025년 1월
소요 기간소 제기 후 판결까지 약 12개월
결과수증자 상속인 상대 반환 인정

넘어간 반환 의무,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형이 아버지보다 오래 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환 의무는 수증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여럿으로 늘어납니다.

상대방 상속인의 범위와 각자의 부담 비율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그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것인가
  • 각자의 부담 비율은 얼마인가
  • 그들이 상속포기를 했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상대방의 확정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상대방 상속인을 확정했습니다
등록부로 범위를 확인하고 상속포기 여부까지 확인했습니다.

② 부담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반환 부담을 나눠 청구액을 정했습니다.

③ 집행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재산 상황을 살펴 승소 후 실제 회수가 가능한 상대를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신청 전절차 후핵심 변화
상대방사망으로 불명상속인 확정청구 가능
부담미정비율 확정청구액 특정
회수불확실가능성 확인실익 확보

수증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 확정이 절반이었던 사건입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 때’가 언제인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아, 늦었다고 느껴져도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유류분 소송을 당했는데 청구액을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구액은 상대방의 계산일 뿐이고, 실제 인정액은 산정 기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와 그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별로 근거를 다투면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유언으로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줬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유언의 자유가 있어도 유류분은 남습니다. 유증으로 침해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유증분부터 반환 대상이 되는 순서로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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