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광주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5년 5월 |
| 소요 기간 | 확인 후 협의까지 약 2개월 |
| 결과 | 추가 분할협의 성립 |
뒤늦게 나온 재산,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협의서를 쓰고 등기까지 마친 뒤, 아버지 명의의 오래된 예금과 주식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협의에서 다루지 않은 재산은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분할해야 합니다. 처음 협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재산만 대상으로 하는 추가 협의서를 만들고, 앞으로 또 나올 경우의 처리 방법까지 미리 정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기존 협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 새 재산만 다시 나눌 수 있는가
- 재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빠진 부분만 정리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기존 협의의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협의서에 적힌 재산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새 재산이 그 밖임을 정리했습니다.
② 추가 협의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재산만 대상으로 하는 협의서를 작성해 기존 등기에 영향이 없게 했습니다.
③ 장래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후 발견될 재산의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새 재산 | 미정리 | 분할 완료 | 권리 확정 |
| 기존 협의 | 효력 불안 | 유지 확인 | 등기 안정 |
| 장래 | 반복 우려 | 처리 조항 | 재발 방지 |
추가 협의가 성립해 새 재산까지 정리되었습니다. 장래 조항을 넣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형제가 생전에 받은 돈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부족한 부분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생전에 받은 돈은 특별수익으로 상속분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어떤 이체가 특별수익인지는 다툼이 많아 자료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행방불명인 사람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하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보정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등기 일정이 급하다면 일찍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Q3. 분할협의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어떤 재산을 누가 얼마만큼 갖는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 표시대로 적고, 예금은 금융기관과 계좌를 적습니다.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뒤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정산 방법과 시점까지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