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중 1명 |
|---|---|
| 사건 유형 | 유류분 상담·협의 |
| 관할 법원 | —(협의 종결) |
| 진행 시점 | 2020년 9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협의까지 약 1개월 |
| 결과 | 협의로 정산, 소송 회피 |
비용과 회수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유류분을 계산해 보니 예상 회수액이 크지 않아, 소송을 할지 말지부터 고민이었습니다.
유류분은 권리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회수액과 비용을 나란히 놓고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예상 회수액, 인지대와 감정료, 기간을 표로 만들어 실익을 먼저 보여 드렸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예상 회수액은 얼마인가
-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 협의로 끝낼 수 있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실익 계산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회수액을 계산했습니다
산정 기초와 유류분율로 예상 금액을 먼저 뽑았습니다.
② 비용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인지대·감정료·기간을 표로 만들어 순이익을 보여 드렸습니다.
③ 협의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소송보다 협의가 유리한 구조라 계산서를 근거로 상대와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판단 | 감정적 | 숫자 기준 | 합리적 결정 |
| 절차 | 소송 예상 | 협의 종결 | 비용 절감 |
| 실익 | 불확실 | 확보 | 순이익 확정 |
협의로 정산해 소송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실익을 먼저 계산한 것이 최선의 조언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유류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산정 기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Q2. 이미 오래전 증여인데 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요?
증여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것과 청구권의 시효는 다른 문제입니다. 시효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때부터 계산하므로, 증여 자체가 20년 전이어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Q3. 형제가 아니라 계모에게 넘어갔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도 상속인이므로 그에 대한 증여·유증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과 기여, 증여의 성격에 따라 다뤄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