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혼자 쓰던 상속 아파트, 사용이익까지 정산한 분할

상속인 한 명이 부동산을 단독 사용해 온 사안. 사용이익을 계산에 넣은 사례입니다.

# 상속재산분할# 사용이익# 부당이득# 단독 사용# 조정

혼자 쓰던 상속 아파트, 사용이익까지 정산한 분할 | 법무법인 영웅 상속 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자녀 3명
사건 유형상속재산분할
관할 법원부산가정법원
진행 시점2023년 4월
소요 기간청구 후 조정까지 약 9개월
결과사용이익 반영 분할 조정

혼자 쓴 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남이 아파트에 계속 살면서, 다른 형제들은 아무 이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공동상속 재산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쓰면,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이익이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임대 시세로 사용이익을 계산하고, 그가 부담한 관리비와 세금을 공제해 순액을 구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단독 사용이 정산 대상인가
  • 사용이익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 부담한 비용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사용이익의 계량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사용 기간을 확정했습니다
거주 시작 시점과 기간을 자료로 특정해 계산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② 임대 시세로 환산했습니다
인근 유사 물건의 임대료 자료로 사용이익을 계산했습니다.

③ 부담 비용을 공제했습니다
실제로 낸 관리비와 재산세를 확인해 순액으로 정산액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신청 전절차 후핵심 변화
사용이익미정산계산 반영형평 회복
비용일방 부담공제 반영균형 확보
절차감정 대립조정 성립분쟁 종결

사용이익이 반영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숫자로 환산한 것이 감정 대립을 가라앉혔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기여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민법」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특별히’입니다. 가족이라면 통상 하는 정도의 도움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기간·밀도·경제적 부담이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

Q2.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이 대리합니다. 다만 부모도 같은 상속인이면 이해가 부딪히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협의가 유효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린 협의는 나중에 효력을 다투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Q3. 상속인 사이에 이미 소송이 걸려 있으면요?

부당이득이나 소유권 관련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심판과 별개의 절차이지만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므로, 어느 쪽을 먼저 정리할지 순서를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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