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4명 |
|---|---|
| 사건 유형 | 유류분 합의 |
| 관할 법원 | —(합의 종결) |
| 진행 시점 | 2018년 3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합의까지 약 2개월 |
| 결과 | 포괄 정산 합의, 분쟁 종결 |
합의의 마무리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유류분 금액은 합의했는데, 나중에 다른 재산이 나오면 또 다툴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합의서에 무엇을 정리했는지 적지 않으면 같은 분쟁이 다시 열립니다. 범위와 종결 문구가 핵심입니다.
정산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고, 추후 발견 재산의 처리까지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합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추후 재산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가
- 이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종결의 설계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정산 범위를 특정했습니다
어떤 재산에 대한 정산인지 목록으로 적어 해석 다툼을 없앴습니다.
② 추후 발견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후 확인될 재산의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해 재분쟁을 막았습니다.
③ 이행을 담보했습니다
지급 일정과 불이행 시 처리까지 문서에 담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합의 범위 | 불명확 | 특정 | 해석 다툼 제거 |
| 재청구 | 가능 | 차단 | 분쟁 종결 |
| 이행 | 구두 | 문서 담보 | 실현 확보 |
포괄 정산 합의로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쓰느냐가 다음 다툼을 막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예.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을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시점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도 생전 증여가 크면 유류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유류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산정 기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Q3. 합의금을 받으면 세금이 붙나요?
유류분 반환으로 받는 금액의 성격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어, 부동산으로 받는 경우와 현금으로 받는 경우의 세금 문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단계에서 세무까지 함께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