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중 1명 |
|---|---|
| 사건 유형 | 성년후견개시심판 |
| 관할 법원 | 대구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18년 4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심판까지 약 8개월 |
| 결과 | 청구인 후견인 선임 |
적임의 근거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개요
다른 형제가 ‘저 사람은 재산을 노린다’며 후견인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봅니다. 주장보다 실제로 무엇을 해 왔는지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반박에 힘을 쓰기보다, 돌봄의 실적과 관리 능력을 자료로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누가 실제로 돌봐 왔는가
- 재산 관리 능력이 있는가
- 이해충돌이 있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실적의 증명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돌봄 실적을 정리했습니다
병원 동행 기록과 요양비 납부 내역으로 실제 부담을 보였습니다.
② 관리 능력을 보였습니다
직업과 재무 상태를 정리해 관리 역량을 소명했습니다.
③ 이해충돌 부존재를 밝혔습니다
본인 재산과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자격 다툼 | 의혹 제기 | 자료 소명 | 신뢰 확보 |
| 판단 | 주장 대립 | 실적 기준 | 객관화 |
| 결과 | 불확실 | 선임 | 역할 확정 |
청구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기록이 자격을 증명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성년후견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민법」 제9조는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고,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결여라는 점이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
Q2.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무엇이 다른가요?
성년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이고,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한 정도인 경우입니다.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가 달라지므로 진단 내용과 생활 실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Q3. 후견감독인은 무엇을 하나요?
후견인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독하는 역할입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선임하며, 이해충돌이 우려되거나 재산 규모가 큰 경우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