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1명 외국 국적)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2년 2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조정까지 약 8개월 |
| 결과 | 분할 조정 성립 |
국적이 다른 당사자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개요
형제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상속에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의문이 있었습니다.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의 국적이 달라도 그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을 먼저 확인해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서류 요건만 국적에 맞춰 준비했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가
- 외국 국적자의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
- 송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적용 기준의 확정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적용 법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기준임을 확인해 논쟁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② 서류 요건을 국적에 맞췄습니다
인감 대신 서명 확인 등 필요한 형식을 미리 갖췄습니다.
③ 송달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해외 송달 절차를 미리 준비해 절차가 지연되지 않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적용 기준 | 혼선 | 확정 | 논쟁 축소 |
| 서류 | 형식 불명 | 요건 충족 | 절차 진행 |
| 송달 | 지연 우려 | 경로 확보 | 기간 관리 |
기준을 정리한 뒤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논쟁의 출발점을 없앤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소송인가요?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의 분할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보통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협의가 깨졌다고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심판 과정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2. 기여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민법」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특별히’입니다. 가족이라면 통상 하는 정도의 도움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기간·밀도·경제적 부담이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
Q3. 예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예금채권은 성질상 나눌 수 있는 재산이라 법정상속분대로 각자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금융기관 실무에서는 전원의 동의나 협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분할 절차와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