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중 1명 |
|---|---|
| 사건 유형 | 유류분반환청구·증여 무효 |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21년 11월 |
| 소요 기간 | 소 제기 후 판결까지 약 15개월 |
| 결과 | 증여 일부 무효, 유류분 인정 |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증여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은 뒤 부동산이 장남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증여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유류분보다 강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의 상태를 진료 기록으로 확인해, 무효 주장과 유류분 청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가
- 무효 주장이 가능한가
- 유류분 청구와 어떻게 병행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시점의 상태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진료 기록을 시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증여 전후의 인지 검사 결과를 뽑아 상태 변화를 시간순으로 보였습니다.
② 두 주장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유류분 청구를 예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③ 등기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누가 서류를 준비했는지 확인해 당시 사정을 보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증여 효력 | 유효 전제 | 일부 무효 | 재산 회복 |
| 주장 구조 | 단일 | 주위·예비 | 위험 분산 |
| 결과 | 불확실 | 인정 | 몫 확보 |
증여 일부가 무효로 인정되고 나머지에 대해 유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두 갈래로 준비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예.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을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시점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도 생전 증여가 크면 유류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도 일정한 요건에서 산정 기초에 들어가고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와는 기간 요건 등에서 취급이 달라, 언제 이뤄진 증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증여받은 사람이 사망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들이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상대방 상속인의 범위와 각자의 부담 비율을 정리해야 하므로, 청구 대상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