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상속 후 9년, 마지막 해에 낸 유류분 청구

10년 제척기간이 임박했던 사안.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 지킨 사례입니다.

# 유류분# 제척기간#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 제소

상속 후 9년, 마지막 해에 낸 유류분 청구 | 법무법인 영웅 상속 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자녀 2명 중 1명
사건 유형유류분반환청구
관할 법원대구지방법원
진행 시점2021년 7월
소요 기간상담 후 제소까지 3주
결과기간 내 제소, 반환 인정

남은 시간,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9년이 지나서야 다른 형제가 받은 증여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10년이 임박했으므로 자료를 완비하기 전에 소를 먼저 제기하고 보완하는 순서를 택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10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 1년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자료가 부족해도 제소할 수 있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기간 우선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0년의 잔여 기간을 확인해 일정을 정했습니다.

② 먼저 제소하고 보완했습니다
확인된 범위로 소를 제기한 뒤 증여 내역을 보완해 나갔습니다.

③ 1년 기간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증여를 안 시점을 자료로 특정해 두 기간 요건을 모두 갖췄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신청 전절차 후핵심 변화
제척기간임박기간 내 제소권리 보전
자료부족제소 후 보완절차 유지
결과소멸 위기인정몫 회복

기간 안에 제소해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자료보다 기간을 먼저 본 것이 권리를 지켰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원물로 돌려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원칙은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입니다. 다만 이미 처분되었거나 원물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액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가액반환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평가액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Q2. 유언으로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줬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유언의 자유가 있어도 유류분은 남습니다. 유증으로 침해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유증분부터 반환 대상이 되는 순서로 다뤄집니다.

Q3. 소송 전에 협의로 끝낼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계산이 명확해지면 소송 전에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로 마무리할 때는 청구권을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가므로,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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