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4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대구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3년 8월 |
| 소요 기간 | 확인 후 조정까지 약 7개월 |
| 결과 | 상속인 추가 반영, 재분할 조정 성립 |
빠져 있던 상속인,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협의를 마치고 등기까지 한 뒤, 아버지가 인지한 자녀가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빠진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빠진 사람이 나타나면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마친 등기를 되돌리기보다, 새 상속인의 몫을 가액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기존 협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 등기를 되돌려야 하는가
- 몫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현실적인 회복 방법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협의의 효력을 정리했습니다
전원 참여 요건을 못 갖춘 협의의 지위를 정리해 다음 단계를 정했습니다.
② 가액 정산안을 만들었습니다
등기를 되돌리는 대신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③ 이행 일정을 붙였습니다
정산금 지급 시기와 방법을 정해 실제로 이행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협의 효력 | 불안정 | 정리 | 법률관계 안정 |
| 등기 | 말소 우려 | 유지 | 혼란 방지 |
| 새 상속인 몫 | 미확보 | 가액 정산 | 권리 실현 |
가액 정산 방식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등기를 되돌리지 않고도 몫을 회복시켰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균등하게 나누고,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민법」 제1009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1.5 : 1 : 1의 비율이 됩니다. 다만 이는 출발점일 뿐,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분할협의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어떤 재산을 누가 얼마만큼 갖는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 표시대로 적고, 예금은 금융기관과 계좌를 적습니다.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뒤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정산 방법과 시점까지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이미 협의서를 썼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일단 성립한 협의는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다만 전원이 다시 합의하면 새로 정할 수 있고, 착오나 사기·강박 같은 사유가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이뤄진 협의라면 그 점을 자료로 정리해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