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중 1명 |
|---|---|
| 사건 유형 | 유류분반환청구 |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25년 9월 |
| 소요 기간 | 소 제기 후 판결까지 약 10개월 |
| 결과 | 유증분 반환 인정 |
유언의 자유와 유류분,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공정증서 유언을 남겨, 차남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언의 자유가 있어도 유류분은 남습니다. 유증으로 침해된 부분은 반환 대상이 됩니다.
유언이 유효한지 다투기보다, 유효를 전제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편이 확실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유언이 유효한가
- 유증분이 반환 대상인가
- 반환 방법은 원물인가 가액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확실한 쪽으로이었습니다.
① 유언의 유효성을 전제로 잡았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라 형식 다툼의 실익이 적어 유류분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② 유증 재산을 평가했습니다
상속개시 시점 가액으로 평가해 침해액을 계산했습니다.
③ 반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의 처분 여부를 확인해 원물과 가액 중 실현 가능한 방법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상속분 | 0원 | 유류분 확보 | 몫 회복 |
| 전략 | 유언 무효 다툼 | 유류분 청구 | 승산 확보 |
| 결과 | 불확실 | 반환 인정 | 권리 실현 |
법원은 유증으로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다투는 쪽을 바꾼 것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상대방도 생전에 받은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도 공동상속인이라면 생전에 받은 재산은 그 사람의 몫을 계산할 때 반영되어야 합니다. 한쪽의 증여만 계산에 넣고 다른 쪽은 빼면 결과가 왜곡됩니다. 계좌 자료 등으로 시점과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도 일정한 요건에서 산정 기초에 들어가고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와는 기간 요건 등에서 취급이 달라, 언제 이뤄진 증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유언으로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줬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유언의 자유가 있어도 유류분은 남습니다. 유증으로 침해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유증분부터 반환 대상이 되는 순서로 다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