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사업 자금으로 나간 3억, 특별수익으로 되돌린 계산

한 형제만 생전에 큰돈을 받았던 사안. 계좌로 특정해 상속분 계산을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민법 제1008조# 생전 증여# 구체적 상속분

사업 자금으로 나간 3억, 특별수익으로 되돌린 계산 | 법무법인 영웅 상속 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자녀 3명
사건 유형상속재산분할
관할 법원서울가정법원
진행 시점2025년 12월
소요 기간청구 후 조정까지 약 6개월
결과특별수익 반영, 구체적 상속분 재산정

앞서 받아 간 몫,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장남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아버지가 3억 원을 지원했는데, 정작 분할에서는 ‘똑같이 나누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생전에 증여받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을 상속분에서 공제하도록 합니다. 앞서 받은 몫을 빼야 형평이 맞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입니다. 계좌 흐름과 상환 여부를 확인해 성질을 갈랐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증여인가 대여인가
  • 금액과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가
  • 평가를 언제 기준으로 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돈의 성질 특정이었습니다.

① 계좌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송금 시점과 금액, 이후 상환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증여로 볼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② 차용증 부존재를 짚었습니다
대여라면 남아 있어야 할 문서와 이자 지급 흔적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③ 특별수익을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확인된 금액을 상속분 계산의 출발점에 넣어 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구분신청 전절차 후핵심 변화
상속분 계산균등 주장특별수익 반영형평 회복
증거기억 다툼계좌로 특정다툼 축소
절차협의 결렬조정 성립분쟁 종결

특별수익이 반영되어 구체적 상속분이 다시 산정되었고, 그 기준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 자체에 법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등기를 미루는 사이 상속인이 다시 사망하면 다음 세대까지 권리관계가 얽혀 정리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Q2. 부동산 하나를 여럿이 어떻게 나누나요?

실무에서는 한 사람이 취득하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법(대상분할)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밖에 지분으로 나누는 현물분할,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이 있습니다. 실제 거주자나 이용 상황, 정산 능력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Q3. 분할협의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어떤 재산을 누가 얼마만큼 갖는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 표시대로 적고, 예금은 금융기관과 계좌를 적습니다.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뒤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정산 방법과 시점까지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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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예시이며, 저작권은 법무법인 영웅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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