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부모·자녀 1명 |
|---|---|
| 사건 유형 | 성년후견개시심판 |
| 관할 법원 | 인천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5년 11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심판까지 약 5개월 |
| 결과 | 성년후견 개시, 복수 후견인 선임 |
부모가 없는 뒤,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던 부모님이 고령이 되면서, 자신들이 없는 뒤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후견은 노령·치매만이 아니라 발달장애로 사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도 대상입니다. 미리 구조를 만들어 두면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나눠 가족과 전문가를 함께 세워, 한 사람에게 부담과 권한이 몰리지 않게 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후견 유형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가
- 부모 사후의 재산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장래를 위한 설계이었습니다.
① 복수 후견인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재산은 전문가가, 신상은 형제가 맡는 구조로 나눠 견제가 되게 했습니다.
② 장래 상속까지 함께 봤습니다
부모 사후 상속받을 재산의 관리 방법을 미리 정리해 공백을 없앴습니다.
③ 권한 범위를 문서로 정했습니다
역할이 겹치지 않도록 권한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사후 대비 | 없음 | 구조 확립 | 공백 방지 |
| 권한 | 한 사람 집중 | 분리 | 견제 확보 |
| 재산 | 관리 주체 불명 | 확정 | 보호 확보 |
복수 후견인이 선임되어 재산과 신상이 각각 관리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가장 큰 걱정이 정리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후견개시 전에 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개시 전이라도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그 계약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태를 사후에 증명해야 하므로 진료 기록 등 자료가 중요합니다. 개시 후에는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생깁니다.
Q2. 치매 진단만 있으면 되나요?
진단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감정을 통해 실제 판단 능력을 확인하고,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금전 관리가 어려워진 정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Q3. 후견은 언제 끝나나요?
본인이 사망하거나, 상태가 회복되어 법원이 종료심판을 하면 끝납니다. 종료되면 후견인은 사무 종료 보고와 재산 인계 의무를 집니다. 사망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상속 절차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