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10년이 지난 줄 알았던 청구, ‘안 때’로 되살린 사례

시효가 지났다며 포기하려던 사안. 기산점을 다퉈 청구를 살린 사례입니다.

# 유류분#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 기산점# 생전증여

10년이 지난 줄 알았던 청구, ‘안 때’로 되살린 사례 | 법무법인 영웅 상속 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자녀 3명 중 1명
사건 유형유류분반환청구
관할 법원대전지방법원
진행 시점2025년 7월
소요 기간소 제기 후 판결까지 약 12개월
결과시효 항변 배척, 유류분 인정

시효의 기산점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나서야 생전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상대는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117조의 1년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때’부터 셉니다. 증여 사실을 몰랐다면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언제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자료로 특정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
  • 그 이전에 알 수 있었는가
  • 10년의 제척기간은 지났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기산점의 특정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등기부 열람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증여 사실을 처음 확인한 시점의 자료로 기산점을 특정했습니다.

② 그 이전 접점이 없었음을 정리했습니다
가족 간 왕래와 정보 접근 가능성을 정리해 몰랐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③ 10년 기간도 확인했습니다
상속 개시부터의 기간이 남아 있음을 확인해 요건을 갖췄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신청 전절차 후핵심 변화
시효도과 주장항변 배척청구 유지
청구포기 고려인정몫 회복
증거부족기산점 특정설득력 확보

법원은 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류분을 인정했습니다. 기산점을 다툰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청구가 되나요?

됩니다. 유류분은 상속 당시 남은 재산이 아니라 증여재산까지 더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계산부터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달라지고,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가 더해집니다. 사안마다 차이가 커서, 예상 회수액과 비용을 함께 계산해 실익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3. 여러 명에게 증여됐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여러 사람이 증여를 받았다면 각자가 받은 이익의 비율에 따라 반환 책임을 나누게 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계산이 필요하므로, 증여의 시점과 금액을 사람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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