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중 2명 |
|---|---|
| 사건 유형 | 후견인 변경 청구 |
| 관할 법원 | 대구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5년 7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심판까지 약 6개월 |
| 결과 | 후견인 변경, 전문가 선임 |
감독받지 않던 관리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사건개요
후견인이 된 형이 어머니 재산으로 자기 사업 자금을 쓰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관리할 의무가 있고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면 변경·해임될 수 있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계좌와 보고서로 불일치를 보여야 합니다. 자료를 모으는 것이 절차의 전부였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부정한 관리가 있었는가
-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
- 후임 후견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자료로 드러내기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보고서와 계좌를 대조했습니다
법원에 낸 재산 보고 내용과 실제 계좌 흐름의 불일치를 정리했습니다.
② 이해관계인 지위를 정리했습니다
청구 자격을 확인해 절차를 열 수 있게 했습니다.
③ 전문가 후견인을 제안했습니다
가족 간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제3자 선임이 본인에게 유리함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관리 | 부정 정황 | 변경 | 재산 보호 |
| 감독 | 형식적 | 전문가 선임 | 실질 감독 |
| 가족 갈등 | 심화 | 제3자 관리 | 완충 확보 |
후견인이 변경되고 전문가가 선임되었습니다. 자료로 불일치를 보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집을 팔아 병원비를 마련해도 되나요?
거주용 부동산의 처분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비처럼 정당한 목적이라면 그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 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2. 미리 대비하는 방법도 있나요?
임의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이 될 사람과 계약을 맺어 두는 방식으로,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등기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필요해지면 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하면서 효력이 생깁니다.
Q3. 발달장애 성인 자녀도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노령이나 치매만이 아니라 발달장애로 사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도 대상입니다. 부모 사후를 대비해 미리 후견 구조를 만들어 두는 상담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