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중 1명 |
|---|---|
| 사건 유형 | 유류분반환청구 |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19년 3월 |
| 소요 기간 | 소 제기 후 판결까지 약 13개월 |
| 결과 | 증여 인정, 산정 기초 편입 |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마지막 몇 달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위독해진 뒤 두 달 사이에 부동산과 예금이 한 사람에게 몰렸습니다.
사망에 임박한 이전은 성격이 다투어지기 쉽습니다. 대가 관계와 당시 의사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전 시점의 건강 상태와 자금 흐름을 나란히 놓아 무상 이전임을 드러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대가가 오갔는가
-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가
- 산정 기초에 넣을 수 있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시점의 정황이었습니다.
① 이전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등기·이체 시점과 진료 기록을 시간표로 만들어 정황을 드러냈습니다.
② 대가 부존재를 짚었습니다
대금에 해당하는 자금 흐름이 없다는 점을 계좌로 확인했습니다.
③ 산정 기초에 넣었습니다
확인된 이전을 증여로 보아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이전 성격 | 매매 주장 | 증여 인정 | 기초 편입 |
| 증거 | 진술 | 시간표·계좌 | 설득력 확보 |
| 결과 | 청구 곤란 | 인정 | 몫 회복 |
사망 직전의 이전이 증여로 인정되어 산정 기초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유류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산정 기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Q2. 유언으로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줬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유언의 자유가 있어도 유류분은 남습니다. 유증으로 침해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유증분부터 반환 대상이 되는 순서로 다뤄집니다.
Q3. 상대가 재산을 팔아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되면 원물반환이 어려워져 가액반환으로 가게 됩니다. 회수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소 제기 전후로 보전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시점을 놓치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