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돌아가시기 직전의 처분, 산정에 넣을 수 있을까

사망 직전에 재산이 급하게 이전된 사안. 성격을 밝혀 산정에 반영한 사례입니다.

# 유류분# 사망 직전 처분# 증여# 의사능력# 산정 기초

돌아가시기 직전의 처분, 산정에 넣을 수 있을까 | 법무법인 영웅 상속 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자녀 2명 중 1명
사건 유형유류분반환청구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진행 시점2019년 3월
소요 기간소 제기 후 판결까지 약 13개월
결과증여 인정, 산정 기초 편입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마지막 몇 달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위독해진 뒤 두 달 사이에 부동산과 예금이 한 사람에게 몰렸습니다.

사망에 임박한 이전은 성격이 다투어지기 쉽습니다. 대가 관계와 당시 의사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전 시점의 건강 상태와 자금 흐름을 나란히 놓아 무상 이전임을 드러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대가가 오갔는가
  •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가
  • 산정 기초에 넣을 수 있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시점의 정황이었습니다.

① 이전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등기·이체 시점과 진료 기록을 시간표로 만들어 정황을 드러냈습니다.

② 대가 부존재를 짚었습니다
대금에 해당하는 자금 흐름이 없다는 점을 계좌로 확인했습니다.

③ 산정 기초에 넣었습니다
확인된 이전을 증여로 보아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구분신청 전절차 후핵심 변화
이전 성격매매 주장증여 인정기초 편입
증거진술시간표·계좌설득력 확보
결과청구 곤란인정몫 회복

사망 직전의 이전이 증여로 인정되어 산정 기초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유류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산정 기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Q2. 유언으로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줬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유언의 자유가 있어도 유류분은 남습니다. 유증으로 침해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유증분부터 반환 대상이 되는 순서로 다뤄집니다.

Q3. 상대가 재산을 팔아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되면 원물반환이 어려워져 가액반환으로 가게 됩니다. 회수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소 제기 전후로 보전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시점을 놓치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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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예시이며, 저작권은 법무법인 영웅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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