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4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인천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2년 8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조정까지 약 6개월 |
| 결과 | 보상금 분할 조정 성립 |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형태가 바뀐 재산이었습니다.
사건개요
분할이 정해지기 전에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공탁되었습니다.
재산의 형태가 바뀌어도 분할 대상이라는 성질은 남습니다. 보상금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공탁금 출급 절차와 분할을 함께 정리해, 돈이 묶여 있는 기간을 줄였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보상금이 분할 대상인가
- 공탁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 이자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대체물의 처리이었습니다.
① 보상금의 성질을 정리했습니다
토지를 대신하는 재산임을 확인해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② 출급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분할 합의와 공탁금 출급을 맞물리게 해 지연을 줄였습니다.
③ 이자까지 나눴습니다
공탁 기간의 이자도 지분대로 나누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재산 | 토지 | 보상금 | 성질 유지 |
| 공탁금 | 묶임 | 출급 | 현금화 |
| 절차 | 지연 | 조정 성립 | 조기 종결 |
보상금과 이자가 지분대로 나뉘어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형태가 바뀐 재산도 같은 원칙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기여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민법」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특별히’입니다. 가족이라면 통상 하는 정도의 도움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기간·밀도·경제적 부담이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
Q2. 분할협의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어떤 재산을 누가 얼마만큼 갖는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 표시대로 적고, 예금은 금융기관과 계좌를 적습니다.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뒤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정산 방법과 시점까지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상속재산을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 자체가 곧 소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료나 예금이 한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다면 그 부분을 정산 대상으로 잡아야 합니다. 관리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자료로 정리해 분할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