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중 1명 |
|---|---|
| 사건 유형 | 유류분반환청구 |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21년 9월 |
| 소요 기간 | 소 제기 후 판결까지 약 11개월 |
| 결과 | 침해액 상당 지분 이전 |
이 사건의 출발점은 반환할 만큼만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증여된 아파트 전체를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침해된 몫만큼만 받으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반환 범위는 침해된 유류분만큼입니다. 부동산이라면 그에 상당하는 지분으로 계산합니다.
침해액을 먼저 확정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지분 비율을 계산해 청구 취지를 정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침해액이 얼마인가
- 지분 비율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 청구 취지를 어떻게 적을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지분의 계산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침해액을 확정했습니다
산정 기초와 유류분율을 적용해 부족한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② 지분 비율로 환산했습니다
부동산 평가액 대비 침해액의 비율로 이전 대상 지분을 정했습니다.
③ 청구 취지를 정확히 적었습니다
지분과 등기 표시를 특정해 판결이 바로 집행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청구 범위 | 전부 또는 불명 | 지분 특정 | 판결 명확 |
| 집행 | 곤란 우려 | 즉시 가능 | 권리 실현 |
| 결과 | 다툼 확대 | 인정 | 조기 종결 |
침해액에 해당하는 지분 이전이 인정되었습니다. 청구 취지를 정확히 적은 것이 집행을 쉽게 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유류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산정 기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Q2. 상대방도 생전에 받은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도 공동상속인이라면 생전에 받은 재산은 그 사람의 몫을 계산할 때 반영되어야 합니다. 한쪽의 증여만 계산에 넣고 다른 쪽은 빼면 결과가 왜곡됩니다. 계좌 자료 등으로 시점과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기여분이 있으면 유류분이 줄어드나요?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다른 제도이고 계산 구조도 다릅니다. 기여분이 곧바로 유류분을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재산 형성 기여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실질적인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