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세 나라에 흩어진 상속인, 협의서를 한 장으로 모으다

상속인들이 국내외로 흩어져 협의가 어려웠던 사안. 영사확인과 일정 역산으로 마친 사례입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 재외국민# 영사 확인# 상속등기# 취득세

세 나라에 흩어진 상속인, 협의서를 한 장으로 모으다 | 법무법인 영웅 상속 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자녀 3명(국내 1·해외 2)
사건 유형상속재산분할
관할 법원서울가정법원
진행 시점2025년 8월
소요 기간상담 후 협의 완료까지 약 4개월
결과분할협의 성립, 상속등기 완료

흩어진 서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개요

형제 셋이 한국·미국·독일에 흩어져 있어 인감증명을 모으는 것부터 막혀 있었습니다.

해외 거주자는 재외공관의 서명 확인으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왕복 기간이 길어 일정 관리가 관건입니다.

협의 내용을 먼저 확정한 뒤 서명만 받도록 순서를 바꿔, 문서가 여러 번 오가지 않게 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해외 서명 확인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 협의 내용을 어떻게 사전 합의할 것인가
  • 취득세 기한을 맞출 수 있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순서와 일정,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협의 내용을 먼저 확정했습니다
화상 협의로 분할 방법과 정산액을 합의한 뒤 문서를 만들어 왕복을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② 공관 일정을 역산했습니다
각국 공관의 처리 기간과 국제우편 일수를 감안해 발송 시점을 정했습니다.

③ 취득세 기한에 맞췄습니다
등기와 취득세 신고 기한을 함께 관리해 가산세가 붙지 않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구분신청 전절차 후핵심 변화
서명 확인방법 불명영사 확인요건 충족
문서 왕복수차례 예상1회기간 단축
등기·세금지연 우려기한 내 완료가산세 회피

세 사람의 서명이 모여 협의가 성립했고 등기와 취득세 신고도 기한 안에 마쳤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상속인 사이에 이미 소송이 걸려 있으면요?

부당이득이나 소유권 관련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심판과 별개의 절차이지만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므로, 어느 쪽을 먼저 정리할지 순서를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외공관의 서명 확인으로 국내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왕복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을 역산해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심판으로 진행하면서 송달 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습니다.

Q3. 분할이 끝난 뒤 새로운 재산이 나오면요?

협의나 심판에서 다루지 않은 재산이 뒤늦게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분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재산 조회를 폭넓게 해 두는 것이 좋고, 협의서에 ‘추후 발견 재산’ 처리 방법을 적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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