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중 1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6년 2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조정 성립까지 약 7개월 |
| 결과 | 기여분 반영 분할, 법정상속분 초과 확보 |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기록으로 남은 부양이었습니다.
사건개요
10년 넘게 어머니를 모시고 간병한 막내에게 형제들이 ‘똑같이 3분의 1씩’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깨졌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관건은 ‘특별히’를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입니다.
반대로 형제들이 생전에 받은 돈은 특별수익으로 상속분에서 빠져야 합니다. 두 방향을 함께 계산에 넣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부양이 통상의 도움을 넘어섰는가
- 형제들의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가
- 부동산 평가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10년치 기록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요양비 납부 내역, 병원 동행 기록, 주소 이력을 한 표에 모아 부양의 밀도와 기간이 한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② 생전 증여를 계좌로 특정했습니다
결혼 자금과 사업 자금으로 오간 이체를 정리해 특별수익으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을 짚었습니다.
③ 평가 시점을 다퉜습니다
분할 대상 부동산의 평가 기준에 따라 몫이 달라지므로 근거를 갖춰 유리한 기준이 채택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상속분 기준 | 법정상속분 1/3 | 기여분 반영 | 실질 몫 증가 |
| 특별수익 | 미반영 | 계산에 반영 | 형평 회복 |
| 절차 | 협의 결렬 | 조정 성립 | 분쟁 종결 |
법원은 부양의 기간과 밀도를 인정해 기여분을 반영한 형태로 분할을 정했습니다. 법정상속분만 주장했을 때보다 실질적으로 큰 몫을 확보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소송인가요?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의 분할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보통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협의가 깨졌다고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심판 과정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2. 기여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민법」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특별히’입니다. 가족이라면 통상 하는 정도의 도움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기간·밀도·경제적 부담이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
Q3. 형제가 생전에 받은 돈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부족한 부분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생전에 받은 돈은 특별수익으로 상속분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어떤 이체가 특별수익인지는 다툼이 많아 자료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