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4명 중 2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인천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6년 1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확정까지 약 9개월 |
| 결과 | 분할심판 확정, 상속등기 완료 |
이 사건의 출발점은 빠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건개요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정리하려 했지만, 형제 넷 중 한 명과 10년 넘게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분할이 불가능했습니다.
협의분할은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남은 길은 가정법원의 분할심판입니다.
심판은 전원이 참여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지만, 서류가 도달했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주소를 끝까지 확인하고 안 되면 공시송달로 갑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송달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 현금화할 것인가 지분으로 남길 것인가
- 정산 재원을 누가 마련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절차의 완성,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주소를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자료로 확인 가능한 주소를 차례로 확인하고 그 과정을 보정 자료로 남겼습니다.
② 공시송달로 절차를 이었습니다
끝내 닿지 않는 부분은 공시송달로 처리해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③ 등기까지 한 번에 끝냈습니다
확정 후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상속등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협의 | 불가 | 심판 확정 | 분할 방법 확정 |
| 등기 | 10년 정지 | 완료 | 권리관계 정리 |
| 거주 | 불안정 | 취득 확정 | 생활 안정 |
법원은 실제 거주 중인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머지에게 정산하는 방법으로 분할을 정했습니다. 오래 멈춰 있던 등기를 끝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균등하게 나누고,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민법」 제1009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1.5 : 1 : 1의 비율이 됩니다. 다만 이는 출발점일 뿐,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서를 못 쓰나요?
예.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등기 실무에서도 전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의 분할심판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Q3. 행방불명인 사람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하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보정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등기 일정이 급하다면 일찍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