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1명 |
|---|---|
| 사건 유형 | 상속포기·한정승인 |
| 관할 법원 | 수원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6년 4월 |
| 소요 기간 | 송달일부터 신청까지 19일 |
| 결과 | 특별한정승인 수리, 추심 대응 완료 |
이 사건의 출발점은 ‘안 날’의 특정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나 지급명령을 받고서야 빚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몰랐다’는 말만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왜 몰랐는지와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자료로 굳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
-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가
- 진행 중인 지급명령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안 날과 그 이유,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안 날을 자료로 못 박았습니다
지급명령 송달일을 기준점으로 삼고, 그 이전에는 채무를 알 수 있는 접점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② 왕래가 없었던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생전에 재산 관계를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을 순서대로 보여, 알지 못한 것이 부주의 때문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③ 추심 대응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신청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에 맞춰 같은 시점에 대응을 넣어 공백이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절차 지위 | 단순승인 간주 | 특별한정승인 수리 | 책임 범위 재설정 |
| 추심 | 지급명령 진행 | 대응 완료 | 청구 범위 한정 |
| 책임 범위 | 채무 전액 | 물려받은 재산 한도 | 본인 재산 보전 |
수원가정법원은 특별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였지만 안 날과 그 이유를 자료로 보여 방어선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재산목록에서 빠진 빚이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원칙적으로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으면 되므로, 뒤늦게 빚이 나타나도 본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1030조는 재산목록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재산을 고의로 빠뜨리면 한정승인의 이익을 잃을 수 있으니 조회 결과를 근거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Q2. 가족 중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보통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순위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면서 채권자를 상대하는 창구도 한 사람으로 정리됩니다. 누가 맡을지는 재산 관계와 생활 여건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Q3. 전부 포기하면 빚이 사라지나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1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2순위인 직계존속에게, 그다음은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이어집니다. 가족 전체가 포기만 하면 오히려 조카나 노부모에게 추심이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 명이 한정승인으로 남는 설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