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4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25년 7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심판까지 약 10개월 |
| 결과 | 현물분할 심판, 필지별 귀속 확정 |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나눌 수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남긴 농지가 일곱 필지였고, 형제들이 서로 좋은 땅을 요구하며 협의가 깨졌습니다.
부동산이 여러 필지이고 가치가 비슷하면 매각하지 않고 필지별로 나누는 현물분할이 가능합니다.
필지마다 시세와 접근성, 경작 현황이 달라 감정으로 가치를 맞춘 뒤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필지별 가치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 실제 경작자를 반영할 것인가
- 차액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가치의 균형이었습니다.
① 필지별 감정을 받았습니다
위치와 지목, 접근성을 반영한 감정으로 가치 차이를 숫자로 만들었습니다.
② 경작 현황을 반영했습니다
실제로 경작해 온 필지를 우선 배정해 이용 관계가 끊기지 않게 했습니다.
③ 차액 정산안을 붙였습니다
가치가 딱 맞지 않는 부분은 현금 정산으로 메우는 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분할 방법 | 매각 요구 | 현물분할 | 농지 보전 |
| 가치 균형 | 주관적 다툼 | 감정 반영 | 형평 확보 |
| 경작 | 중단 우려 | 유지 | 생계 보전 |
필지별로 귀속이 정해지고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되었습니다. 농사를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소송인가요?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의 분할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보통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협의가 깨졌다고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심판 과정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2.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균등하게 나누고,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민법」 제1009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1.5 : 1 : 1의 비율이 됩니다. 다만 이는 출발점일 뿐,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 자체에 법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등기를 미루는 사이 상속인이 다시 사망하면 다음 세대까지 권리관계가 얽혀 정리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