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수리로 끝이 아니었다, 공고와 배당까지 마친 한정승인

한정승인 수리 뒤 청산을 미뤄 부당변제 위험이 있던 사안. 공고·통지·배당 순서를 지켜 정리한 사례입니다.

# 한정승인 청산#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부당변제# 민법 제1032조

수리로 끝이 아니었다, 공고와 배당까지 마친 한정승인 | 법무법인 영웅 상속 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자녀 1명
사건 유형상속포기·한정승인
관할 법원서울가정법원
진행 시점2025년 11월
소요 기간수리 후 청산 완료까지 약 5개월
결과한정승인 수리 후 청산 종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수리 이후의 청산이었습니다.

사건개요

다른 곳에서 한정승인만 받아 두고 청산을 하지 않은 채 1년이 지난 상태로 상담을 오셨습니다.

한정승인은 수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한 뒤 재산 범위에서 배당해야 합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고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갚으면 부당변제 책임이 생길 수 있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짰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공고와 통지의 순서·시점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 이미 일부 변제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배당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청산 순서이었습니다.

① 공고와 개별 통지를 먼저 했습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해, 신고 기회를 준 뒤 배당으로 넘어갔습니다.

② 이미 나간 변제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지급된 부분을 배당 계산에 반영해 형평이 깨지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③ 배당표를 만들어 근거를 남겼습니다
재산 범위와 각 채권액을 표로 정리해 배당 비율의 근거가 남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구분신청 전절차 후핵심 변화
청산미진행 1년종결부당변제 위험 해소
채권자 대응개별 연락공고·통지로 일원화창구 정리
책임확대 위험재산 한도 유지한정승인 이익 보전

공고와 통지, 배당까지 순서대로 마쳐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미뤄 두면 커지는 위험을 정리한 사건입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방법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 자격은 두되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포기는 간단하지만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고, 한정승인은 청산 절차가 남는 대신 그 고리를 끊습니다.

Q2. 재산목록에서 빠진 빚이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원칙적으로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으면 되므로, 뒤늦게 빚이 나타나도 본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1030조는 재산목록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재산을 고의로 빠뜨리면 한정승인의 이익을 잃을 수 있으니 조회 결과를 근거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Q3. 미성년 자녀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미성년 자녀도 상속인이면 별도로 신고해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진행합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부딪히는 구조라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이 몫을 빠뜨려 두면 나중에 아이 앞으로 추심이 오므로 처음부터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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