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중 1명 |
|---|---|
| 사건 유형 | 유류분반환청구 |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25년 4월 |
| 소요 기간 | 소 제기 후 판결까지 약 10개월 |
| 결과 | 가액반환 인정 |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사라진 원물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증여한 상가를 형이 이미 제3자에게 팔아 넘긴 뒤에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물이 남아 있지 않으면 가액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이때는 언제 기준의 가액인지가 곧 회수액을 정합니다.
매도가가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실질이 맞는다는 점을 자료로 주장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가
-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볼 것인가
- 매도 대금과 평가액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평가 기준의 확정이었습니다.
① 처분 사실을 등기로 확인했습니다
이전등기와 매매계약을 확인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정리했습니다.
② 상속개시 시점 가액을 산정했습니다
감정을 통해 기준 시점의 가액을 확정해 매도가보다 실질에 맞는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③ 회수 가능성을 먼저 살폈습니다
상대방 재산 상황을 확인해 승소 후 실제 회수가 가능한지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반환 방법 | 불가로 오인 | 가액반환 | 청구 가능 |
| 기준 가액 | 매도가 주장 | 상속개시 시점 | 회수액 증가 |
| 실익 | 불확실 | 회수 확인 | 소송 실효 |
법원은 상속개시 시점 가액을 기준으로 가액반환을 인정했습니다. 기준 시점을 다툰 것이 금액을 갈랐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예.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을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시점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도 생전 증여가 크면 유류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원물로 돌려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원칙은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입니다. 다만 이미 처분되었거나 원물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액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가액반환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평가액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Q3. 상대방도 생전에 받은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도 공동상속인이라면 생전에 받은 재산은 그 사람의 몫을 계산할 때 반영되어야 합니다. 한쪽의 증여만 계산에 넣고 다른 쪽은 빼면 결과가 왜곡됩니다. 계좌 자료 등으로 시점과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