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대구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5년 6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확정까지 약 11개월 |
| 결과 | 경매분할 심판, 대금 분배 |
이 사건의 출발점은 정산 재원의 부재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상속받은 상가를 누구도 혼자 취득할 여력이 없어 몇 년째 공동 명의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대상분할은 정산 재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재원이 없으면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시세와 각자의 자금 여력을 확인해 대상분할이 불가능함을 정리한 뒤 경매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대상분할이 가능한가
- 경매분할이 불가피한가
- 관리비와 세금 정산은 어떻게 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현실적 분할 방법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자금 여력을 확인했습니다
각자의 정산 능력을 확인해 대상분할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② 경매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환가 후 분배가 유일한 방법임을 주장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③ 그동안의 비용을 정산했습니다
관리비와 재산세를 누가 얼마나 냈는지 정리해 대금 분배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부동산 | 공동명의 방치 | 환가 | 권리관계 종결 |
| 정산 | 불가 | 대금 분배 | 몫 확정 |
| 비용 | 일부 부담 | 정산 반영 | 형평 회복 |
경매분할 심판이 확정되어 환가 후 대금이 분배되었습니다. 방치되던 부동산이 정리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기여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민법」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특별히’입니다. 가족이라면 통상 하는 정도의 도움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기간·밀도·경제적 부담이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
Q2.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서를 못 쓰나요?
예.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등기 실무에서도 전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의 분할심판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Q3. 부동산 하나를 여럿이 어떻게 나누나요?
실무에서는 한 사람이 취득하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법(대상분할)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밖에 지분으로 나누는 현물분할,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이 있습니다. 실제 거주자나 이용 상황, 정산 능력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